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임희도(국힘·나선거구)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지원사항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지정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다.

임희도 의원은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활성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증서를 발급받은 인원은 2020~2022년 3년간 2천여 명으로, 조례에 따르면 우수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자원봉사활동 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시 지역화폐로도 받는다. 

임희도 의원은 "수해 복구 같은 각종 재해로 인한 봉사,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교통봉사처럼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은 미진한 부분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자원봉사자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시스템 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등불인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한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하남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희도 의원은 지난 8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우수자원봉사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경우 요금 전액을 지원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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