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 중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거나, 1회당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총 10인의 위원으로 (부)위원장·당연직위원을 제외한 7인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전문교수 ▶문화예술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임원 ▶그 밖에 문화행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앞으로는 하남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하남시의 각종 문화행사의 구성 및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가 연이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33만의 중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행사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경우 개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해야 한다.

정혜영 의원은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는 행사의 완성도와 질적(質的)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하남시를 ‘문화도시 하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 정 의원은 "기존 문화행사의 질적 향상에서 더 나아가 위원회 위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심도 있는 회의들을 통해, 타 지자체에는 없는 우리 하남시만의 특화된 문화행사의 발굴과 기획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라며 조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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