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이달부터 3년간 인증이 연장됐다고 22일 알렸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인증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되는 것이 대비해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하면서 2025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됐다.

시는 지난 2017년 최초 인증을 받은 후 2020년 인증 연장을 받았다.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자녀출산·양육지원 및 유연근무제 활용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심리상담지원 등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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