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 건물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 건물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상플랫폼을 정상화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계약 해지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상상플랫폼 조성 민간사업자인 무영컴소시엄과의 협약을 이번 주중 해지할 예정이다.

인천상상플랫폼은 자금조달 문제로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무영컨소시엄은 사업시공사인 반도건설에 지불할 공사 대금 228억 원 중 207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반도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시는 상상플랫폼 사업 시행자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게 지난 7월 ‘상상플랫폼 서쪽 공간 대부사업 관련 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 공문을 보냈다.

무영컴소시엄은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기로 약속하며 처분을 미뤄주도록 요청했지만 시는 현재 무영컨소시엄의 자구책이 없다는 판단에 협약 해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시는 무영과의 협약사항 중 공사기간(2021년 6월~2022년 3월)을 준수하지 못하면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협약 해지는 충분하리라 분석 중이다.

문제는 유치권 해소다.

협약이 해지돼도 공사비 미납금을 시공사에 완납하지 않으면 유치권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시는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미납금액 중 시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로 무영의 입장을 충분히 기다려줬고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기에 다음 주중 협약 해지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단 공사대금을 인천시가 전부 감당하지 않고 절감할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소송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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