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로변 시설물에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했다.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는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따위의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개발했다.

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구역 내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CCTV 같은 도로변 시설물 241개소에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에 ‘주정차 금지’라는 글자를 표기해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용한 건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시인성이 뛰어나 시민들이 쉽게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구간임을 인지하도록 유도,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은 물론 펼침막과 표지판 제작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리라 예상된다.

더욱이 도안과 설치 구간 검토 들을 청소행정과, 차량관리과, 도로과 같은 관련 부서와 양주2동 리빙랩프로젝트팀이 함께 수행해 민관 협업 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타 지자체에 우수 모델 전파·확산이 가능하다.

시는 2023년에는 사업 영역을 확대해 노인보호구역, 금연구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치로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아동 교통안전 확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까지 일석사조 효과를 거두리라 예상한다"며 "불법 광고물을 연중 수시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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