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로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 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립 요건 

(1)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입양 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2)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소득, 범죄경력, 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양부모의 자격 요건

양부모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 등을 묻지 않습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돼야 합니다.

3. 양자의 자격 요건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존속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촌수가 같은 항렬에 있거나(형제자매)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도 연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으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가 될 자는 입양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자는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로 될 사람이 부부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양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얻고 나면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상 일반양자 입양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양자 입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와 같은 절차 진행 중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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