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시·군 경계 1㎞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인접한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해야 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같이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로 줄이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 인·허가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3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들) 공동주택 건축총면적 3만6천㎡ 이상 ▶2권역-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들)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들) 5만㎡ 이상 ▶3권역-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들) 9만㎡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분리해 업무시설 수준으로 강화한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도내 시·군 경계 1km 안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반드시 시·군 간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는 ‘현장조사 요일과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 안전분야 실효성 강화 ▶신규 소규모 대상사업은 ‘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 ▶‘달마다 1회 이상 심의 개최’로 심의기간 단축이다.

교통여건조사, 교통량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는 대상 사업 용도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요일에 조사를 하는데 문화와 집회시설 같은 일부 시설은 실제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하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용도를 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별도로 조사·분석한다. 더구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무조건 수립해야 하고, 초등학교 주변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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