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도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1천975개 중 4만4천777개로 24.6%에 불과했다. 인천시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 비율은 22.3%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고자 화재공제료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제주도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인천시는 2019년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했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사업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10개 군·구와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재공제 보험료는 평균 11만 원이며, 다른 시도에서는 시 30%, 군·구 30%, 개인 부담 40%로 지원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시 부담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는 형평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근거가 있지만 군·구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예산을 한 번도 편성하지 못했다"며 "권익위 권고를 받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했기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내후년에는 지원하도록 최대한 군·구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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