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인천시, 인천본부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국립인천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해양경찰서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신선과일 신속 검역과 인천항 LCL(소량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같은 물류기업의 요청과 관련한 검역인원·현황,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설명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내년에는 신항 주변 준설, 컨테이너 실(Seal) 불출 자동화 규격화 안건 등을 각 기관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크루즈선·카페리선 입항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