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장순휘 정치학 박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문재인 정권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경제 취약계층을 조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제 취약계층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동소비’, ‘공동생산’, ‘공동교육’, ‘공동육아’ 같은 사회주의 일부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다졌다.

 이런 조직과 체제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세금까지 지원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여당은 ‘주민자치기본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구한말 조정에서 일어나는 이완용의 매국행위를 알지도 못한 채 어느 날 고종이 독살당하고 순종이 폐위당하며 한일합방이 되고서야 비로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마을에 실제로 살지도 않는 ‘외부인’까지 포함하는 ‘주민자치회’를 둬 마을의 모든 안건을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새로 읍면동 주민으로 전입을 해 ‘주민자치회’를 장악할 여지도 있다. 

 이들이 의도만 갖는다면 소수의 주민들에 견줘 다수를 점하면서 삽시간에 주민자치회를 그들의 뜻대로 움직일지도 모른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현행 행정복지센터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세혈관 조직을 추가로 설치하는 법률이다.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배하는 하부행정조직인 셈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읍면동 행정조직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읍면동 말단 행정조직의 주민개입을 합법화 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균열을 가져온다.

 심지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관계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조차도 출석요구가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산하에 통·리·반별 세부 소조직을 설치해 감시통제의 개연성을 열어뒀다. 

 그리고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강제조항을 둬 헌법에 반하는 위해요소를 담았다.

 더욱이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다. 

 동성애(젠더) 차별 금지 뿐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즉각 폐지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