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까지 합하면 시에서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 원, 둘째·셋째 4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이다. 다만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된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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