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 내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병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분양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개발·운영토록 명시돼,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귀속 여부가 불명확하고, 양도제한 같은 규정이 분양리스크로 작용해 항만배후단지의 매력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의 성장은 고용창출 및 물류·유통기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계의 리드타임 또한 줄이게된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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