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모두 반영돼 대규모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남촌과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같은 당초 사업을 포함해 신규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모두 포함했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계획(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총면적(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 연평균 수요면적인 41만1천㎡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계획은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안에서 수립해야 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를 포함하면 연평균 수요면적의 11.3배에 이르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아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안에서만 연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했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산업시설용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안 물류시설용지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물류시설용지는 국가 주도사업(공항)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으로 포함하기는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목적·입주자격·임대료산정 같은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산업시설용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시의 주장이 이번 국토교통부 수요검증반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요청사항이 반영되면서 시는 연간 산업단지 지정가능 면적이 41만1천㎡에서 150만7천㎡로 109만6천㎡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만5천㎡)를 반영하고도 88만8천㎡를 추가로 지정 가능한 수준이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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