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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