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자 인천지역에서도 공공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0일 인천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 유예를 최대 6개월 허용하는 ‘소상공인 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임대료율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내리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했다. 소상공인 연체료율도 최대 5%를 인하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라 인천시도 공유재산과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정책 연장 시행을 긴급 검토 중이다.

시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 원, 2021년 상반기(2차)에는 매출 감소 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더해 2021년 하반기(3차), 2022년 상반기(4차) 기간에도 임대료를 50∼80% 감면했다. 지난해 하반기(5차) 기간에도 50∼80%를 감면해 1차부터 5차까지 감면한 임대료는 약 270억 원, 혜택을 본 곳은 누적 1만8천 곳에 이른다.

시는 시와 산하기관 공유재산 약 4천300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비율을 정하고 2월 말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그 사이 징수된 임대료에는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인천시도 감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금리 인상, 국제 경제 이슈 들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최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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