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00억 원대 사기 혐의 따위로 재판을 받은 화장품회사 임원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장품회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8년을, 임원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다른 회사 대리인이자 간부인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두 회사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대체로 범죄 참여도가 낮은 C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도록 배려했다.

A씨 일당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두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화장품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현실성 없는 수당지급과 수익분배를 약속했다. 이들은 회원 3천610명한테 모두 6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할 회원을 모집한 뒤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 회사는 660만∼2천200만여 원을 내고 화장품을 비롯해 판매할 물건을 받은 회원들이 각자 모집한 하위 회원의 판매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였다. 이들은 새로운 회원한테 물건값을 받아 당초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이어갔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피해금액도 (양형 기준) 최고액에 이른다"며 "더구나 피해자 중 모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어머니가 건물에서 자살 시도까지 하는가 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5년, 화장품회사 D와 E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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