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역 건축물 내진보강 작업과 함께 관련 대책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최근 강화군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2023년도 인천시 지진 방재대책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12일 알렸다. 지난 9일 강화군에서는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유감신고(지진을 감지한 신고)만 35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고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77건의 내진보강 사업을 벌였고, 올해는 도원체육관과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 39곳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예산은 군·구비를 포함해 53억 원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 이후에도 각 군·구 내진성능 확보율이 55.2%로 저조한 만큼 사업 대상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진행한 건축물은 지진 하중을 더 버티거나 지반의 움직임을 건물로 덜 전달하도록 하는 작업을 거쳐 내진성능을 개선한다. 예산은 군·구별 추경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마련한다.

시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보강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에서 받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평가한 뒤 국토안전관리원 인증에 드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평가 비용은 최대 3천만 원, 인증 수수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의 지원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건축물 11동이 신청해 8동이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한다. 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드는 공사비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내진보강 공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은 내진성능평가를 마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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