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아이까지 확대·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셋째부터 서비스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 아이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됐다. 다만 분만 취약지와 장애인 산모,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는 첫째 아이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이다.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된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 일부도 차등 지원 중이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 중이기 때문에 둘째 아이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가 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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