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전세형 주택 3천213가구의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도록 보증금 전환 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보증금을 1천만 원 감액할 경우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늘어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천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1천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과 도지역 1천188가구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한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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