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며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모든 귀책 사유는 시와 인천시의회에 있다"며 "임차인 참여 없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고, 당초 잘못된 조례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보상과 사과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9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전차인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방안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고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 방법으로 계약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시는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까지 지하도상가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한 각종 보호대책을 조례에 담고, 관련 행정처분으로 걱정되는 혼란을 막는 데 목적을 둔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조례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되면서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다는 취지라며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시와 시의회가 이전 조례에 공유재산의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임차인들은 이 조례만 믿었을 뿐인데, 이제는 상위법을 내세우며 또다시 이들의 피해를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역시 임차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곧장 재개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임차인 참여 없이 만든 조례 입법예고 중지 ▶불법 조례 제정과 직무유기에 따른 임차인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 ▶인천시정 문제 해결 1순위 상정 ▶시와 시의회, 임차인이 참여해 청와대, 감사원과 면담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의 원인이 분명히 ‘불법 조례’인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식 사과와 전수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투쟁밖에 없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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