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알렸다.

농업발전기금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금리는 연 1%로 경영자금은 농가당 3천만 원 한도 1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오는 3월 중 최종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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