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1. 서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 주거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애초부터 상대방 채권자를 속이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사기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고, 실무상 두 개는 경계선상에 서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채무불이행이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으로 채무 내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변제를 못하거나 물품 제공을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가 존재하는데 앞 3가지 경우가 채무자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채무자(형사상 가해자)가 상대방(채권자, 형사상 피해자)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제3자가 이를 얻게 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그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본 사정만으로 사기죄 고소는 힘들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금전 차용을 예로 든다면 금전 차용 시점에서 채무자(형사상 가해자)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했지만 그 후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이에 속은 상대방(채권자, 형사상 피해자)이 돈을 빌려 줬다면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의 시점이나 편취 의사, 변제 의사 혹은 변제 능력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추후 사기죄가 성립되고 형사 합의를 한다고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일례로 가해자가 유튜버 혹은 코인 등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방식을 사용했다면 선순위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아낸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3. 결어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피해자의 마음과는 달리 실무상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면을 작성해 각각의 요건을 따져 보고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기죄의 상대방으로서, 즉 형사상 피해자(민사상 채권자임)의 구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사기 재판 절차상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한다면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를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이 제도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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