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최중증장애인들의 돌봄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일에 앞장선다.

시는 올해부터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24일 알렸다. 시는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 급여를 지원 중이다.

올해 추진계획(안)을 보면 시는 최중증장애인 70명에게 시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난 규모다. 지원 자격은 만 6~65세 미만 최중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기준(성인 360점, 아동 280점)을 충족하면서, 홀몸가구 또는 취약가구로서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이번 지원은 달마다 465시간 범위에서 한다. 지원 내용은 활동보조는 물론 체위 변경, 복약 지도, 배뇨활동 보조와 같이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당초 대상자 중 4명이 사망한 만큼, 시는 올해 대상자 14명을 새로 선정해 돌봄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더구나 시는 달마다 휴일 또는 공휴일 수가 4일 이상이거나 평일 일수가 26일이 넘는 달에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급여시간이 부족해지는데, 지난해부터 추가 지원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리 막았다. 올해 역시 이러한 달은 초과일수 범위에서 예외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시가 추산한 올해 예산은 시와 군·구가 절반씩 투입해 총 61억여 원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시는 서비스 이용 비율에 따라 예산 편성 범위에서 지원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고 보조 지원만으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시비를 추가 지원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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