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주차 갈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법정 기준 이상 주차 공간을 설치할 경우 건설사가 분양가 비용을 올리도록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가구당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같은 보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된다.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주차 문제가 이웃 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 주차 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 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법정 기준보다 가구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할 계획이다.

가구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1.0∼1.2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줄 예정이다.

주차 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1㎡당 91만6천 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하게 된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점수가 총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의 분양가를 더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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