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임대 및 농지 매매, 후계농육성자금(최대 5억 원) 한도를 연계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방식으로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만 18~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전업농으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달 서류평가와 오는 3월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과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선규 군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 발굴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선도할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