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와 주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항운·연안아파트와 주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인천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집단 이주 문제가 18년 만에 아퀴를 지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제28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이주하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인천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세부 절차를 담았다. 시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 시의회 동의가 필수다.

원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시는 3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 4만9천46㎡ 규모의 부지를 해양수산부에게 넘기고, 해수부에서 항운·연안아파트가 이주할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천550㎡ 규모의 부지를 받는다. 이후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80% 이상이 이주에 동의한 뒤 신탁하면 이주 준비가 끝난 가구를 중심으로 필지를 교환한다.

각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북항 배후단지는 1천372억6천841만 원, 아암물류2단지는 1천628억3천172만 원으로 집계돼 토지 거래 결과 차액은 약 255억6천330만 원 발생한다. 이 차액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2단계 교환에서 항운·연안아파트의 소유권을 시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교환차액 부담은 없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안에 항동1-1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시는 이 용지를 운동장이나 주차장, 문화공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인근에 자리잡아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2006년부터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과 인천해수청 간 재산 교환 방법을 두고 견해차가 커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2018년부터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했고,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이번 교환 방식으로 합의했다. 주민들과 인천해수청이 타협하고 지난해 12월 조정이 성립돼 이번 시의회의 동의안 원안 가결에 이르렀다.

박종혁(민주·부평6)의원은 "장기간에 걸친 만성 민원을 집행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단계 협의를 이어온 점을 높게 산다"며 "이주 작업부터 아파트 부지 활용사업까지 의지를 갖고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형모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재산 교환으로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날을 기다려 온 만큼 원활하게 이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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