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까지 2023 예산성과급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예산성과급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증대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성과급의 대상기간은 2022년 회계연도(2022년 1월 1일∼12월 31일)로, 신청 대상은 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이다.

예산성과급을 지급받고픈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노력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담당부서인 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급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한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출절약액과 수입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사람마다 최고 2천만 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예산담당관실(☎032-440-2259)로 문의하면 된다.

시현정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데 이바지한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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