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인천시의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또 다시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기호일보 1월 25일자 1면 보도>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천시 입법예고 제2023-3호와 관련한 의견서’를 관련 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했다. 앞서 시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수렴 기간을 30일까지로 뒀다.

의견서를 보면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전차인만 보호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이를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다는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를 반드시 포기한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는 허점이 있다고 봤다. 결국 임차인이 직접 장사를 하려면 전차인과 혼란 발생까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또 시는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한 뒤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지명경쟁 방법으로 계약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는데, 임차인들은 이 조항 역시 임차인과 전차인의 의견 교환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전차인이라면 당연히 원래 있던 점포를 포기하고 공실 점포에 대한 지명경쟁만을 기대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까닭에서다.

이 말고도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30일 이전 일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 사용수익허가를 주더라도 최초 5년과 1회에 한해 갱신 가능하지만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 기간을 넘지 못한다는 점, 시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 공동사업자 등록이 일종의 전대 행위라며 금지하지만 관련 규정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시는 더 나은 해결 방안이 있다면 이번 조례를 개정한 뒤에도 얼마든지 새로 조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번 개정안이 최선이라는 판단이어서 임차인과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3년 전과 같은 갈등이 되풀이된다는 예측도 이 때문에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먼저 임차인과 문제점을 심도 깊게 논의한 뒤 진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전 상생협의회에 준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지하도상가 활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