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인천시의원들은 그동안 강화·옹진군이 받은 역차별 해소에 정부가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행동까지 예고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본회의 종료 후 의회 본관 앞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나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해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1983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 범위를 단순히 지리 위치로 규정한 채로 40년이 흐르면서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강화·옹진군과 같은 일부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소멸지수가 각각 0.218과 0.276으로, 이 수치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간주되는 기준(0.5)을 한참 밑돈다. 또 지방재정자립도나 낙후도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접경지역이라 활발한 도시개발에도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단순히 수도권에 묶였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따른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가 거세다. 또 강화·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은 총선 당시 수도권 규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2021년 12월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시의회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왜 필요한지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철 의원은 "지역 특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두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개선 의견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침묵하며 외면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강화·옹진군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행·재정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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