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는데도 법정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이 불가하다는 해묵은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도로인정 제도 개선이나 법정(공공)도로 확대와 같이 지역 건축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31일 알렸다.

이는 건축 허가나 신고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현황도로 인정 관련 민원을 해소하려는 민선8기 시민제안 공약 중 하나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나 신고는 해당 대지가 법정도로에 2m 이상 접해야만 한다. 이는 건축물 이용자가 교통이나 피난, 방화와 같은 면에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명시했다. 법정도로와 떨어진 건축부지는 그곳까지 잇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이후 ‘도로 지정공고’를 거쳐 이를 법정도로로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도시지역 현황도로(사실상 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가 사유지라면, 현재로서는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이해관계인을 찾기 힘들거나, 이해관계인이 나타나더라도 동의가 곤란할 때는 사실상 건축 허가나 신고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오랜 기간 민원으로 남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거쳐 법정도로로 인정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구간별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거나, 도로법을 근거로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방법과 같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 관련 민원 현황과 법정도로 지정이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려고 각 군·구에 오는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도록 통보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현황도로를 둘러싼 건축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이나 활발한 지역경제 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며 "관련 민원인은 군·구 건축부서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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