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의를 빚은 인천교통공사 고위 간부의 위증을 고발한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의 위증과 관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이용창(국힘·서구2)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 A씨를 상대로 개인차량을 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질문했다. 이에 대한 증인 답변이 공사 특별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개인차 공사 협력업체 방문·정비에 대한 이용창 의원의 질문에 A씨는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를 맡길 때 그 업체가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해 말 벌인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사 감사관실 업무용 차를 운전한 직원들이 개인 운전 지시까지 받았다는 사항과 관련해 A씨는 "공적으로 딱 한 번 운전시켰다"고 답변했다. 이 또한 공사 차량 운행일지에 모두 6회(사적 사용 포함)에 걸쳐 업무용 차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거짓 증언이 들통났다.

 A씨에 대한 시의회 고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뤄졌다. 시의회는 앞으로 의장 이름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받고도 위증을 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천시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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