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 국회의원이 1일 한옥 건축이 국내외 공공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기존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 한옥 진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입장이다 .

이에 개정안은 전통 한옥에 집중돼 있던 제도적 혜택을 한옥 건축양식까지 확대하고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 건축양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 학교 · 청사 · 도서관과 같은 공공 문화체육시설과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이 한옥 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특례 사항에 건폐율, 용적률 등 특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 활성화를 촉진한다 . 

이 의원은 "한옥 건축은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분야부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K- 콘텐츠가 익숙하게 자리 잡은 세계 환경에서 한옥 역시 한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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