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전세사기 예방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가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늘어났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계약분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조사한 결과, 시세 10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고위험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선순위 채권과 임대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이는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보증 갱신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HUG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