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사·공단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을 어기고 방만하게 쓴 내역이 드러났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3일 ‘공사공단 임원 들 복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 산하 5개 공사·공단 임원들의 개인 일탈행위나 비위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시정 포함 32건), 재정상 조치(1천841만7천 원), 신분상 조치(주의 4명)를 요구하고 일부 기관은 기관경고처분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대나 인천 밖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증빙자료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A직원은 건강검진을 받으려 1일 공가로 근태 처리를 한 당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B직원은 오전 동안 반가를 사용한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들이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이유를 명확한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설명해 감사관실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천교통공사는 감사대상 기간 중 유관기관에 관련 경조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지급 전달자의 영수증이나 집행 내역서 같은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상 세부 집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경조사비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적용 기준이 모호했고, 그동안 간부들이 멋대로 해석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은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간담회비나 접대비를 한 사람마다 3만 원 이하로 집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어겼다. 더구나 인천시설공단은 기관장과 임직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한 사람 앞에 지출한도인 3만 원을 초과해 49건이나 집행했다.

감사관실은 "통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이나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용 불가피성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며 "업무추진비를 규정대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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