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편다.

지원 내용은 장판과 벽지, 환기시설 따위 시설 개선 공사비와 에어컨, 냉장고, 침대 들 물품 구입비로, 각각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휴게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지원되지 않아 휴게실 용도로의 증축과 용도변경 등 행위 내용에 따른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법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희망 단지는 관련 서류를 3월 3일까지 시청 주택과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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