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다.

6일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3월 중 2023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 검진비, 치료비, 학업·교육비, 법률상담·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부터 만 24세 사이 청소년이다.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뒀다.

따라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게다가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최근 5년 인천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2018년 58명(444건), 2019년 70명(535건), 2020년 70명(474건), 2021년 104명(637건), 2022년 108명(56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 분야는 두 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제도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해당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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