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지난 7일 화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당정동 영세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연면적 5천㎡ 이하 소규모 공장화재는 4천716건, 사망자는 21명으로 그중 외국인 6명(28.5%)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군포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 미설치 사업장엔 이달까지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모든 주택에서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은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031-470-8311)로 신청하면 된다.

고문수 서장은 "화재예방은 공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각 사업장내에서도 자발적인 전열 등 전기 및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에 주의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안전한 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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