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가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5개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에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여는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은 "그동안 산본신도시는 협소한 주차장과 낡은 배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행 안전진단 기준과 사업성 결여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해야만 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특별법은 선택의 폭을 넓혀 줬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각종 현황 조사와 주민 의견을 들어 2025년까지 선제적으로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