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시의회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고자 적극 협력에 나섰다.

시는 동절기 지속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생계부담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시비 전액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전했다.

시는 예비비 8억800만 원을 편성해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8천73가구로 경기도 긴급난방비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포시 저소득·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부터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난방비가 신속하게 지원돼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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