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농업인의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2023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억 원 규모로 농가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농·임·어업 관련 단체 및 생산자 단체 1억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관내 2년 이상 계속해 생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이율 연 1.5%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오포1동)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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