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년 이상 된 낡은 도시 정비에 파격 특례를 약속했지만 막상 해당 지역에서는 높아지는 용적률에 따른 부작용과 시설 확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다.

지자체들은 과거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교통난, 주차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특별법안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해 3월께 입주를 시작한 군포시 힐스테이트 금정역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569%에 이르는 건축물로, 입주 전부터 교통·주차·통학로 혼잡 우려가 나왔다. 입주한 뒤에도 이 같은 문제가 별다른 개선책 없이 반복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한다.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이 크게 높아지는 혜택이 부여된 도내 다른 건축물과 인근에도 비슷한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상이 나타난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e편한세상수지(443%)’나 광명시 일직동 ‘유-플래닛광명역데시앙’(482%), 수원시 ‘화서역파크푸르지오(499%)’는 용적률이 400%를 넘는 건축물들로, 좁은 공간에 높은 건축물을 짓다 보니 교통과 주차 혼잡 문제는 물론 좁은 동 간 거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

높은 용적률로 지은 건축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바 있는 1기 신도시 지역의 각 지자체는 정부의 용적률 대폭 상향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안에는 노후 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이도록 했다. 그간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은 지 30년을 넘기고도 낮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제자리걸음을 했기에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보통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50층까지 짓는다.

1기 신도시별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정부의 용적률 완화 추진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사업비를 줄이게 되지만, 지역별로 혼잡도는 크게 늘어날 도리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특별법안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프라 보강과 관련한 뚜렷한 지원책을 담지 않아 앞으로 법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대비책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9일 진행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역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도 지자체장들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보강을 촉구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회간접시설 조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역 혼잡도가 높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 의견이 지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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