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천시 제공
사진 = 인천시 제공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인천시가 일부 갖게 되면서 민선8기 주요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빠진 인천항 개발 권한이나 자치조직권 확대처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당초 중앙부처 권한이던 6개 분야 57개 과제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면 환경부가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도 조례에 따른 평가를 우선한다. 또 그동안은 대규모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3천㎡ 이상) 승인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가졌지만 이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갖는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과 같은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는 정도였지만, 이러한 재정 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 경제자유구역 고등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승인·지도·감독·폐쇄 승인은 교육부 권한이었지만 이 역시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 밖에도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 권한 ▶일자리대책 수립과 집행 권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 ▶마리나항만 관리 권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을 비롯한 다양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또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강화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과 배분에 지자체 참여 강화와 같은 조치도 추진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개막할 과제는 남았다. 앞으로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기관 지정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길 예정인데, 그 대상은 지방관리항만으로 정해 인천항을 포함한 국가관리항만은 빠졌다. 또 이번 계획에서 지자체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였지만 이번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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