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굴업·덕적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13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굴업도 인근 해역을 골재 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인천시가 인천해수청에 제출한 협의서에는 옹진군 굴업도 북방 5㎞ 해상 7개 광구 19.18㎢ 면적에서 5년간 바닷모래 약 2천900만㎥를 채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해수청은 채취 허가 과정에서 진행한 환경조사와 어업인 이해관계자 협의를 비롯한 조건들을 추가해 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가 조건부 동의를 얻어 내기까지는 재신청과 보완 과정이 따랐다. 최초 협의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반려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협의서를 다시 제출했고, 두 차례 보완을 거치고서야 지난주 답신을 받았다.

이번 협의 결과로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은 큰 어려움 없이 남은 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해수청이 제시한 동의 조건들은 사실상 예정지 지정 이후인 골재 채취 허가 단계에서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시는 신청기관인 옹진군에 인천해수청 협의 의견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옹진군이 낸 세부이행계획에 인천해수청이 큰 이견을 갖지 않으면 예정지 지정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군에서 제출한 계획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정지 지정고시가 나갈 예정"이라며 "예정지가 지정되더라도 골재 채취 허가 절차는 남았다"고 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형식 조건을 내세워 절차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바닷모래를 퍼내면서 생긴 해저지형과 수산자원 변화를 정확하게 조사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내세운 조건들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피용 조건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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