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민·김포시갑) 의원은 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성 들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특성과 사업 시급성을 따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인데도 서울과 직결하는 철도가 전무한 유일한 도시다. 역차별 논란이 커지는 까닭이다.

김 의원은 "김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지만 교통망과 사회기반 시설이 대체로 낙후한 접경지역"이라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5호선 연장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하는 교통문제"라며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성공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하루빨리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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