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와 정비 단속을 강화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단속 대상은 건축법 이행 없이 건축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컨테이너·농막·천막), 무단 용도 변경사항이 해당한다.

정비 단속은 연중 상시 진행한다. 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각 면에 구성된 상시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과 건축주 고발이 이뤄진다.

또한 올바른 건축법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고자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500여 부를 제작한다. 이장회의와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해 재산권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분들도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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