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7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12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7개 단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95개 단지에 대해 심의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 원),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옥상방수,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도로 등 기존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보수 등에 관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라 12개 단지 1억9천300여만 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개 단지 1천584만 원,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51개 단지 5억5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있는 만큼 202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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