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6일 시청 분수대 광장 앞에서 군포시가 지난 1월 31일 행정예고한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사 사용과 관련한 훈령 개정안이 시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해당 훈령 개정안은 ‘청사 내·외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야외 공연장과 그 밖의 청사 내 시설물이었던 청사 범위가 시청 본관과 분수대 광장, 민원실 정문 앞 광장으로 확대됐다.

협의회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점으로,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시청사와 부속건물, 광장을 시민의 것이 아닌 공무원의 것이라고 선언함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시청 앞 분수대 광장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데 대해 시위·집회 같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아고라 기능을 하는 곳을 통제하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송성영 협의회 대표는 "하은호 시장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던 시정 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 광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로막고 좋은 소리만 취사선택해 듣겠다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분수대 광장의 사용승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며, 다양한 의견 표출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규정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의 재산인 시청사를 관리하는 일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위한 개정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태도다.

개정안을 낸 재산관리 담당부서인 회계과는 "1월 31일에 2013년 만들어진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시민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청사에서 열리는 일을 방지하고자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는 의견문을 전했다.

또한 "지난 13일 시민단체가 홍보정보담당관을 통해 기자실에서 환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서면으로 장소 사용 신청을 접수해 수리된 사례가 있다.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협의회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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