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계획을 공고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자동차 상반기 지원규모는 총 595대로 승용 501대, 화물 94대이며 사업비 58억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도 전기자동차 상반기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모든 차종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는 1대 당 최대 1천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0일  오전10시부터 저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둔지 3개월이 경과된 개인 및 광주시 소재지(3개월 경과) 법인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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