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795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목표액은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643억 원)와 세외수입(1천895억 원) 체납액 2천538억 원의 31.3%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체납기동징수반(12명)과 체납실태조사반(20명)을 현장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한다.

체납기동징수반은 300만 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고질 체납한 424명(체납액 45억 원)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 사업 제한 따위의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사업체,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한다.

체납실태조사반은 200만 원 이하를 1년 이상 소액 체납한 2만여 명(체납액 72억 원)의 집을 찾아가 체납 이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한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72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인 600억 원보다 28.7% 초과 달성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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