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226억3천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에 돌입했다. 상반기 중 전기승용차 950대, 전기화물차 450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개시일부터 3일 동안 약 310건이 접수됐으며, 하반기 중 추가 공고를 시행해 올해 전기승용차 1천344대, 전기화물차 623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을 합해 최대 1천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천800만 원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주민, 소상공인, 전기택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제조·판매대리점과 계약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시는 확대되는 전기차 보급에 상응하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중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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